양향자 의원 전 특별보좌관, '정자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 원

법원 이미지 / 더팩트DB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회 양향자 무소속(광주 서구을) 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전 특별보좌관 박모(5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의 외사촌 동생으로 알려진 전 특보 박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회계책임자와 공모, 사무소에서 유급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3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2297만 원을 10차례에 걸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3명이 실제로 급여를 수령한 것처럼 수당·실비 지급 영수증을 허위로 기재한 정치자금 계좌 지출 내용을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정치 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은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은 정하고 있다.

재판장은 "박씨의 범행 동기와 부정 지출한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부정 지출한 금원 중 일부가 의원 사무실 경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박씨의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씨의 성추문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양 의원은 지난해 8월 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자 자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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