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에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살포한 약재로 약흔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약재 제조업체인 A사와 피해 보상에 합의했다.
21일 피해 농가들로 구성된 대책위에 따르면 57개 미합의 농가가 보상금 8억원에 일괄 피해 보상하기로 했다. 57개 농가의 피해율은 15%로 합의됐다.
천안시도 7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들 농가에 대한 보상을 할 예정으로 57개 농가에 대한 총 피해 보상금은 15억 4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최초 피해가 발생한 11개 농가는 A업체에서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전량 수거해 11억원을 보상 받았으며 이후 30여 농가가 피해율 5~8%대로 총 1억 6000만원에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로써 피해가 발생한 98개 농가에 대한 모든 보상이 마무리 되면서 약흔 피해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번 약흔 피해 사태는 지난 7월 천안 성환을 중심으로 과수화상병이 번지자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긴급 방제약제 선정 심의’를 열고 생육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A사의 약제를 선정했다. 이후 배원예농협을 통해 지역 배 재배 전체 농가에 보급된 A사의 약제가 살포되기 시작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약흔’ 자국이 발견돼 천안시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 살포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피해 농가로 구성된 대책위가 구성됐고 본격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A사는 대책위가 제안한 공동 피해조사를 거부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천안시는 피해 농민을 위해 손해사정인을 고용해 객관적인 피해 조사를 지원했으며, A사도 자체적인 조사 결과 천안시가 조사한 피해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확인된 만큼 피해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날 완전 협의가 이뤄지게 됐다.
다만 천안시의회는 2차 협상을 이룬 30개 농가에 대해서도 시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철환 시의원은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지 못한 57개 농가에만 천안시의 피해 지원이 이뤄진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아쉽다"며 "시가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더 편성한다면 2차 피해 협상을 한 30개 농가 역시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오 대책위원장은 "만족스러운 보상안은 아니지만 A사 측에서도 농가 피해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A사 역시 성실히 보상에 임했고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의 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이 있다면 앞서 2차 합의를 이룬 30개 농가에 대해서도 시가 추가적인 보상을 해준다면 과수 농가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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