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빙자해 환자 성추행한 30대 수련의…항소심서 5년→2년 감형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치료를 가장해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고 검사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병원 수련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대병원 응급실 수련의 A씨(35)에게 원심판결 징역 5년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8일 급성신우신염이 의심돼 대학병원응급실을 찾은 환자 B씨(20대)의 몸에 기구를 삽입하는 등 불필요한 대·소변검사를 반복하며 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검사와 촬영 모두 의사의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었으며, 성적인 목적이 아닌 의료 목적이었다"며 "조울증을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이나 판단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학병원 수련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전공의 또는 주치의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검사를 시행한 점 △B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향후 개원의가 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했다"며 "사건 당시 완성된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젊은 나이였던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

한편 지난해 A씨는 경북대병원으로부터 파면당했지만, 현행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징계 규정은 없어 의사면허가 취소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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