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채무자 자녀 사진 보내 협박한 40대…벌금 500만원

법원이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부장판사 김대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직장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줬지만 돈을 갚지 않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다. 이후 지난해 4월 28일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캡쳐해 둔 자녀의 사진을 보내며 '엄마 xx짓을 했으면 돈을 갚아야죠'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해 섭섭함과 배신감을 느꼈으며, 앞으로는 절대 B씨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와 그 가족들에게 도달하게 한 글의 내용이 저열하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9조 3호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 글 · 음향 ·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tktf@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