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출소를 하루 앞두고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19일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심사)을 거쳐 기각했다. 구속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김근식은 이날 심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근식을 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사이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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