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한 품고 가셨다…일제 징용 김옥순 할머니 별세, 고향에 안겨


1929년 군산 출생. 군산 중앙초 6년때 강제동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 중인 김옥순(93) 할머니가 16일 별세했다./민족문제연구소 제공

[더팩트 | 군산=김도우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업체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중 한명인 김옥순 할머니가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김 할머니는 가해자인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승소했으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9일 김 할머니가 지난 16일 새벽 별세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1929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45년 4월 근로정신대에 동원됐다.

유가족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살아생전 고향인 군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천추의 한으로 여겼던 일본 전범기업 후지코시사와의 송사 결정을 끝내 보지 못한채 돌아가셨지만 유해는 고향인 군산승화원 추모관에 안치된다.

수양아들로 불리는 민덕기씨는 이날 군산시와 승화원 안치를 협의했으며, 군산시는 역사의 산 증인인 김 할머니를 영원히 군산에 모시기로 했다.

수양아들 민씨는 사실 김 할머니의 친아들이라고 한다.

호적이 잘못돼 김 할머니는 혼자만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아들인 민씨의 이름은 올라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 할머니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에서 화장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역사의 산 증인인 김 할머니를 영원히 군산에 모시기로 했다. 사진은 김옥순 할머니 추모 분향소/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유해는 오는 21일 오전 10~11시 사이 군산시승화원 추모관으로 옮겨져 봉안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시 김 할머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어머니, 오빠와 함께 생활하던 중 영문도 모른 채 제비뽑기로 뽑혀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가 후지코시 도마야 공장에서 탄피와 항공기 부품 등을 만들다 일제 패망으로 같은 해 11월 귀국했다.

이후 김 할머니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힘겹게 생활해왔으며, 2015년 4월부터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함께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해왔다.

앞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2003년 일본 도야마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패소 판결받았다.

이에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지만, 2011년 기각되자 2013년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2019년 1월 18일 원고승소 판결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후지코시 측이 상고해 현재까지 3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그동안 김 할머니를 포함해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3차 소송의 피해당사자인 원고 23명 중 13명이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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