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서동용 의원 등 여순사건 유족 보상 가능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넘어서 국가 보상 기준, 절차 규정
정부 주관 추념식 19일 오전 10시 광양시민광장 야외공연장 열려

소병철, 서동용 등 전남동부권 출신 국회의원 중심으로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 보상을 규정한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서동용, 김회재, 주철현 국회의원 등 전남 동부권 의원들을 포함한 23명의 국회의원들이 18일 여순사건 74주기를 하루 앞두고 국가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 구체적인 보상 절차 등은 진상규명이 완료된 후에 논의하더라도 국가 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을 위한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책무가 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희생자 및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특별재심 규정 신설 ▲진실·화해 조사위원회 조사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비상임구조를 상임구조로 변경 ▲위원회 상임위원의 자격을 법률에 명시 ▲신고 및 조사보고서 작성기간 연장 ▲위령사업을 위령·기념사업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서동용의원은 "무엇보다 개정안은 유족, 시민단체, 전문가분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순특별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여순법 개정안에는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승남, 김영호, 김용민, 김의겸,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김회재, 도종환,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송재호, 신정훈, 안민석, 유기홍, 이개호, 인재근, 주철현, 최인호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끝)

한편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 추념식이 19일 오전 10시 전남 광양시 중동 광양시민광장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추념식에는 유족들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그동안 추념식은 전남도 주최로 열렸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정부가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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