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되풀이 제주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현실적 대책 필요


최근 5년 23개소·30건 발생…행정처분 8개소 중 개선명령 대다수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에서 매년 노인요양시설내 노인학대 행위가 발생, 현실적 방지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연말까지 요양시설 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요양시설 내 학대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5년간 제주도내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현황을 보면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현황을 보면 2018년 4개소·5건, 2019년 7개소·9건, 2020년 5개소·6건, 지난해 5개소·8건, 올해(9월 기준) 2개소·2건 등이다.

23개소 중 행정처분은 8개소에 대해 이뤄졌으며, 분류별로는 신고의무불이행 1건, 개선명령 5건, 업무정지 1건, 시설장 교체 1건 등이다. 대부분이 개선명령인 셈이다.

단, 올해 발생한 서귀포시 요양보호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청문절차가 진행중이며, 시설장이 자발적 폐쇄를 한 건으로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립될 대책에는 노인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처벌강화, 사례판정위원회 신뢰도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장들과의 간담회를 거쳐야 하지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노인 인권증진에 노력한 우수시설 대상 인센티브 부여, 종사자 교육 연수 등 차별화 전략도 논의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연내 수립될 방지대책에 좀 더 현실적 방지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며,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중이다"며 "노인학대 발생으로 최소화하도록 촘촘하고 세심한 제도를 마련해 어르신의 인구너이 존중되는 돌봄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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