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국유재산의 무단점거 또는 대부계약 해지 후에도 점유 상태 지속 및 집기·시설물 등의 원상복구 불이행 시, 통지되는 변상금 미납 규모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건수는 1만652건에 미납금액은 2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규모는 2017년 5043건(67억원), 2018년 1만2246건(564억원), 2019년 1만3063건(384억원), 2020년 1만2229건(271억원), 2021년 1만3038건(316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변상금 부과 대비 미납금 비중은 21%였으나 2018년 66%, 2019년 40%, 2020년 38%, 2021년 45%, 2022년 9월까지 39%로 부과되는 변상금에 대비 미납금액이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 9월말 기준, 광역시·도별 변상금 미납건수는 부산이 17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남 1492건, 서울 1406건, 경기 1398건, 전북 1103건 등의 순이다.
변상금 미납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9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33억원, 부산 30억원, 인천 18억원, 경남 11억원 등의 순이다.
변상금 미납건들 중 최장기간은 지난 9월 까지 무려 4건이나 389개월(33년째) 동안 변상금을 내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최장 변상금 미납건 상위 10건 모두 부산시 소재 국유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은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은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기에 악의적 무단점유 지속 및 변상금 미납건에 대해서는 최고 범위의 금액을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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