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출소를 하루 앞둔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법원에 출석했다. 16년 전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김근식은 이날 오전 2시 40분께 법무부 호소차량을 타고 수원지법에 도착했다. 차량에 탄 채 법원으로 들어가 취재진에는 포착되지는 않았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13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A씨는 당시 가해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가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얼굴이 알려지자 그를 고소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이나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마친 결과 공소시효에 적용받지 않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며 "면밀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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