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 2년간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류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약국 6개소가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8개 약국 중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은 약국들을 상대로 도 식품의약과 및 시군 약사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0만 정(주사제 포함)을 판매한 약국 6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할 수 있지만 항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해 한외마약(일반의약품에 미세하게 마약성분이 혼합된 약물),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등의 제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A약국은 발기부전치료제와 이뇨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약 1만7000여 정과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약 7만 정, 한외마약 600정 등 의사의 처방전 없이 총 8만7600정 정도를 조제‧판매했다.
또 B약국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약 1400정과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약 6만3000정 등 총 6만4400정 정도를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했다.
이에 특사경은 이들 6개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불법 조제 및 판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약국 대부분이 '효과를 대체할 의약품이 없어서 사용했다' 또는 '코로나 치료와 후유증에 효과가 좋아 사용했다', '단골손님들이 요구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이들이 의약품 불법 조제 판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특사경에 따르면, 일부 약국에서는 약 11만 개의 주사제(수액제 포함)가 판매된 사실을 인지해 이들 주사제가 불법 의료행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김은남 경상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이 조제·판매한 의약품들은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고시된 의약품들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의 무분별한 전문의약품 조제·판매로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량한 약국과 지역주민의 불편이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불법의약품 유통,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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