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직원 동원해 쌀 돌린’ 농협조합장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이미지 / 전남선관위 제공

[더팩트 I 전남=이병석 기자] 내년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농협조합장과 직원이 적발됐다.

14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쌀을 제공한 혐의로 전남 지역 모 농협 조합장 A씨와 직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 조합 직원을 동원해 추석 명절 선물로 조합원 17명에게 조합장 직함과 성명이 기재된 쌀 10㎏(3만원)짜리 51만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내년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가 횡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법행위를 인지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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