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18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6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영)는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대구 달서구의 한 새마을금고회장(대의원)을 찾아가 자신에게 투표해 줄 것을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경찰수사에서 금품수수가 드러난 사실은 없으며, 말로 호소했을 뿐"이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351명 중 2명에 대해서만 불법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새마을금고 근무경력과 기여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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