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지난 전북 정읍시장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김민영 후보의 정읍산림조합장 재임 당시 분식회계 의혹이 14일 사실로 밝혀졌다. 당시 김 후보는 분식회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선거를 완주했지만 패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조치 내역(2018년~2022년 8월)’ 자료에서 확인됐다.
정읍산림조합의 경우 2018년 임산물유통센터 건립 후 결산 시 배당을 최대한 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7771만 원을 부당하게 처리(분식회계)함으로써 손익을 왜곡시켰다. 또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 약 2억5747만 원(감가상각 비용 반영시 약 1억7976만 원)보다 많은 약 3억4730만 원을 배당금으로 결정해 3500여 만 원을 조합원들에게 초과 지급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이익잉여금 배당에 대한 법령·규정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며, 당시 정읍산림조합의 실제손해액은 약 3500만 원 가량이었지만 징계변상액은 약 27% 수준인 930여만 원에 그쳐 조합에 2500여만 원의 실손실을 초래했다.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누락시키는 분식회계로 인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처분은 ‘주의촉구’에 그쳤다.
정읍산림조합의 2018년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의 경우 타 조합의 사례처럼 기본계획 수립 시 10억 원 내외 사업비였지만, 세부적인 기본계획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44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공사 실행과정에서도 불법적으로 시기분할, 공사량 분할을 했고,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법적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서도 산림조합중앙회는 최종 결재권자인 조합장에 대해 ‘주의촉구’ 조치를 했다.
윤준병 의원은 "타 기관의 경우 위법 배당죄의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산림조합은 감사 시행 후 처분을 하더라도 주의촉구나 견책 정도이며 30~40%만 변상하는 수준이어서 감사로 인한 징계나 예방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산림조합중앙회의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징계변상액을 제외한 60~70%의 손실액은 결국 산림조합의 조합원들이 떠안는 구조"라면서 산림조합중앙회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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