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스토킹 경고 받고도 전 여친 집 침입해 폭행한 20대, 접근금지 어겨 이번엔 구속


A씨, 불구속 상태로 전 여친 찾아가고, 70여 차례 연락해

경찰에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전 여자친구 집을 침입해 폭행을 가한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찰에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귀가조치 직후 전 여자친구 집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을 가한 20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20대가 상습적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어겨 결국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10분쯤 진주시의 한 거리에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B씨와 만나 만남을 이어가자고 요구하다 B씨가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귀가조치됐다.하지만 A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발길을 B씨의 집으로 돌렸다.

A씨는 20일 오전 0시 10분쯤 B씨가 사는 집의 배관을 타고 2층 B씨 집 창문으로 침입했다. 이를 발견하고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A씨는 그 이후로 불구속 상태에서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쯤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금지를 명령한 잠정조치2,3호를 어기고 B씨가 있던 진주시내 한 식당으로 찾아간 혐의가 추가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B씨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70여 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고, B씨의 SNS계정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스토킹 혐의 피해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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