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대위 변제금액이 4년간 1조66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1조6633억원이다.
2019년 2837억원에서 2021년 5040억원으로 3년 만에 78% 증가했고, 올해 8월 현재 4341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이 8245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이어 아파트가 6232억원(37%), 오피스텔·연립주택 등 기타가 2156억원(13%)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6912억원, 경기 5585억원, 인천 2090억원 등 수도권이 1조4587억원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731억원, 대구·경북 399억원, 강원·제주 238억원, 대전·세종·충남 227억원, 광주·전남 187억원, 전북 133억원, 충북 132억원 순이었다.
공사는 전세금반환 보증시 KB부동산 시세 등을 우선 기준으로 삼지만 다세대주택 등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다.
최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시세의 70%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공사의 전세금 보증금액이 매매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악성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세금 보증제도가 전세사기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비율을 낮추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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