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5년간 체납 '얌체족' 많아


2017년도 체납자 200건·3800만원 달해…이달말까지 미납시 주거래 통장 압류

제주시청 전경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시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칼을 뽑아들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6726건, 9억5200만원에 달한다.

독촉고지서 송부, 자동차 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2017년도 체납자 200건, 3800만원에 대한 주거래 통장 압류 안내문 및 문자 발송을 시작했다. 이달말까지 미납 시 주거래 통장을 압류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 및 주거래 통장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한 내 자진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forthetur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