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최근 3년 돼지열병 살처분 41만 마리…84%는 예방 차원


3년간 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1384억 원
윤준병 "명확한 기준과 심의를 거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 강구 필요"

지난달 28일 경기도 김포·파주·평택시 등 3곳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최근 3년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으로 인해 돼지 41만 마리가 살처분된 가운데 이중 84%가 예방적 목적으로 처분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2019~2022년 9월) ASF 살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9월까지 ASF 발생 농가(농장 기준)는 2019년 경기·인천 14건, 2020년 경기·강원 2건, 2021년 강원 5건, 2022년 1~9월까지 경기·강원 6건 등 총 2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ASF 발생 농가에서 총 6만5404마리(두)가 살처분됐다. 하지만, ASF 발생으로 인한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된 돼지는 무려 발생농가 살처분의 5.2배가 넘는 34만3136마리(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살처분 40만8540마리(두) 중 84%가 ASF에 걸린 것이 아닌 ASF의 확산 우려에 따라 살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살처분을 명하도록 돼 있고, ASF의 경우에는 발생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도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ASF의 발생 및 감염 등의 상황을 확인한 후 이뤄지는 일반적인 살처분과는 다르게, 예방적 살처분은 ASF에 감염되지 않은 돼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발생 장소를 중심으로 우려 지역에 대한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어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밀검사 강화, 방역시설 조기설치 등 초동방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28일과 29일 경기 김포와 파주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한 후, 평택에서도 ASF 의심소식이 들어와 정밀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실험기자재 오염으로 판정 오류로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만약 음성이었음에도 ASF 확진이 번복되지 않았더라면, 최대 생산지인 홍성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 적게는 수만에서 수십만 마리의 돼지들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ASF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2019~2021년 3년간 13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3년간 발생한 ASF에 따른 살처분 40만 마리 중 80%가 넘는 34만 마리가 예방적 살처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ASF 확산 저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을 어느 범위까지 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신속·정확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한 초동방역 조치를 강화해 ASF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김포·파주에 이어 평택에서도 ASF 의심사례가 발생해 정밀검사에 나섰지만, 검사 과정 간 문제로 인한 양성판정으로 자칫 불필요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질 뻔 해 인근지역의 양돈농가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며 "ASF 발생부터 확산 저지 및 처리단계까지 초동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ASF 확산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저지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심의를 거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들이 강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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