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글날 맞아 조례 속 어려운 한자·일본식 용어 정비


‘부의하는→회의에 부치는’ 등…새 용어 조례안 연내 시행

경기도는 한글날을 맞아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 한글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되새기며 한글 사랑해요 글자를 나열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더팩트ㅣ수원=이상묵 기자]경기도는 한글날을 맞아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입법 예고안은 도 조례를 비롯한 각종 자치법규 안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차별적 표현 등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정비한다.

주요 정비 내용을 보면 △감안→고려 △전임기간→임기의 남은 기간 △허위→거짓 △용이한→쉬운 △입회→참관 △부의안건→안건 △부의하는→회의에 부치는 △개폐→개정·폐지 △통할→총괄 △회무→사무 △절사하여→버리고 △쌍방→모두 또는 양쪽 등이다.

경기도는 2014년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도 제정한 이후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식 용어, 외래어, 신조어, 약어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잘못된 행정 용어와 정책 명칭을 순화하겠다며 '2019년 국어문화 진흥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각종 보도자료, 공문서, 정책용어 등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공공언어에서 모범을 보이고 캠페인도 추진해 범사회적으로 언어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추진 방향도 정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도민 의견을 반영해 11월 예정된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 뒤 올해 안에 새 용어로 정비한 조례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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