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이스타항공 승무원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채용 비리(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들을 추천하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가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들을 업무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서울 강서경찰서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2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 이 전 의원의 배임·횡령 사건 등을 수사한 전주지검에 이 사건을 넘겼다.
전주지검은 지난 8월 22일 이스타항공 사무실 2곳과 이 전 의원을 비롯해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8월 24일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업무방해 사건에) 관여한 바 없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청탁은 없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전 의원은 "청탁은 무슨 청탁이냐"라고 하면서 "정부 정책을 이행했으면 상을 줘야지…"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50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5일 2심 결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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