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세요" 천안시 상병수당 지원 근로자로 확대


지난 7월 사업 실시 후 87건, 5600여 만원 지급

천안시 관내 대형마트에 설치된 상병수당 홍보물 모습. / 천안시 제공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사업’의 대상자를 기존 시 거주자에서 시 소재 사업체 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에 선정돼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282건을 신청받아 그중 자격요건을 충족한 87건 5670여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다음달 11일까지를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 기간’으로 지정해 대상자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으로 시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천안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에 시는 신청 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집중 신청기간 동안 일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의무기록을 제출해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증빙을 하면 된다.

또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후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해 다시 근로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박상돈 시장은 "그동안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천안지역 근로자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졌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천안시민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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