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정비 1년간 동결..."도민과 고통 분담"


2024년~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
조길연 의장 "의정비 동결 결정에 적극 동감"

충청남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12대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동결했다. / 충남도의회 제공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12대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동결했다.

심의위는 이날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1.4%에 그치고 여론도 동결해야한다는 지적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월정수당 1.4% 인상시 의원 개인당 월 5만원, 1년에 60만원이 인상된다.

이로써 의원들의 2022년 의정비는 5923만원으로 1인당 월 493만원을 받는다. 여비 발생시는 별도로 지급한다.

그동안 충남도의회 의정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대전에 이어 6위권에 머물렀다.

최근 4년간 의정비 지급 현항을 보면, 2019년 5705만원(월정수당 3905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2020년 5774만원(월정수당 3974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2021년 5886년(월정수당 4086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이 지급됐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 비용 보전 등으로 전국이 월 150만원 동일하다.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지자체별로 액수가 다르다.

조길연 의장(국민의힘·부여2)은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한 결정에 적극 동감한다"며 "의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도민과 고통을 분담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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