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고발한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분통'…"진실 은폐"


감사원법 위반 혐의…박지원·서훈도 고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 친형 이래진 씨가 5일 오후 인천 계양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 사무실 앞에서 항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북한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사망 당시 47세) 씨의 형 래진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

이 씨는 5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모레(7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감사원이 요청한 서면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 감사대상 기관 외에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오후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 씨는 "해수부 북한 피격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했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주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차일피일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역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이 아닌 행동하는 거짓이 아니냐"며 "자신이 했던 말에 약속을 지키고 국가의 어른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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