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이병석 기자] 군 복무 시절 ‘자신을 놀리고 지역 비하 발언’을 한 후임병에게 폭력을 행사한 당시 선임병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18일부터 4월 3일 사이 모 해병대 부대 상황실에서 감시장비 운용 직무를 함께 수행 중이던 후임병 B씨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50여 차례 때리고 손가락을 10초가량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B씨가 대화 도중 ‘특정 지역 사람을 조롱하는 말’을 하거나 ‘자신이 빨리 전역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놀림말을 했다는 이유로도 폭력을 행사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B씨의 군복 상의에 부착된 태극기와 명찰을 장난삼아 떼어 바닥에 던졌고 이에 B씨가 '왜 그러십니까? 오늘은 약 안 드셨습니까?'라고 말했다는 이유를 들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을 여러 차례 폭행했으나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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