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앞으로 구매일이 다른데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 과세되는 소액면세제도가 개선된다.
또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 완료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된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8000건의 해외직구 민원 및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수렴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합산과세’와 관련,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 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 과세하는 불합리한 현행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과 관련, 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시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의 일치 여부를 자동 검증토록 하고,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수출도 지원해 물품 수출시 인천·평택·김포 등 3개 공항만 세관에서만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했던 것을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해외직구·역직구가 건수 기준 우리 전체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우리 국민의 2000만명 이상이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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