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마약 단속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해 필로폰을 항공기 부품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주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30대 공범 B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1927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호주 국적 B씨와 공모해 2019년~2021년 멕시코에서 필로폰 902kg을 밀수한 뒤 호주로 498kg을 밀수출하고 나머지 404kg은 국내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멕시코에서 호주가 아닌 한국에서 호주로 필로폰을 밀수출하는 게 상대적으로 단속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악용했다.
필로폰 902kg은 약 300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으로 마약밀수 최대 규모다. 도매가로 약 902억원에 상당한다. 과거 최대는 2018년 서울경찰청에 적발된 필로폰 112㎏이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 중 수출입 범행은 국제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확산시켜 수요와 공급을 새로 창출한다"며 "범죄조직에 판매자금이 수입원으로 공급해 그 조직이 활성화하는 데 주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점을 보면 사회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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