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옥정호 일대 ‘녹조’ 발생 현장 방문 대책 마련 ‘지시’


전북도에 ‘안전 식수원 확보 근본 대책’ 요구, 임실군에는 수면 개발 중단 ‘촉구’

이학수 시장은 ‘옥정호수역의 수면 이용과 수변개발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하도록 규정한 상생협력 선언서 제4항’에 위배 되는 이와 같은 수면 이용 행위 발생 시 임실군의 개발 계획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정읍시 제공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1일 정읍시 산내면 옥정호 일대를 방문해 녹조 확산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녹조 발생 대응 상황도 점검하고 녹조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북도(물환경관리과)와 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 업무체계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읍시민의 식수원인 옥정호에 녹조가 지속됨에 따라, 정도가 심해지면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며 옥정호 관리에 대한 전북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또 임실군의 옥정호 수면 개발 계획에 대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2015년 5월 26일) 이행을 촉구한 이 시장은 "식수원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수면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선박 2척과 자체 차량으로 녹조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교란 작업을 소강 시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정읍시 제공

2015년 당시 전북도지사와 정읍시장, 임실군수, 순창군수가 서명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 제4항은 "옥정호 수역의 ‘수면 이용과 수변개발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민 임실군수는 지난 7월 20일 한 방송을 통해 "옥정호에 배를 띄우고 생태 탐방선을 운행할 수 있는 수면 개발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옥정호수역의 수면 이용과 수변개발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하도록 규정한 상생협력 선언서 제4항’에 위배되는 수면 이용 행위 발생 시 임실군의 개발 계획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달 26일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시민의 상수원인 옥정호 녹조 발생으로 인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정읍지역 시민단체(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에 감사드린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녹조 발생과 관련, "정읍시 칠보발전소 방류구보다도 임실군 운암방류구(임실) 방향이 녹조발생 상태가 뚜렷한 이유는 임실군의 수변개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시작된 옥정호 녹조는 10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와 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는 관계 기관(농어촌공사 동진지사, 한수원 칠보발전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난달 21일부터 녹조가 심한 운암방류구에서 원수 공급을 차단하고, 비교적 깨끗한 칠보발전소 방류구 원수로 정수처리 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달 26일부터 전북도(물환경관리과)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녹조대응 TF팀을 운영함에 따라 TF팀과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옥정호 상수원 상류에 대한 합동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는 선박 2척과 자체 차량으로 녹조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교란 작업을 소강 시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scoop@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