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시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던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군산에 주민등록을 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로 약 4000여 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세대당 월 4590원정도(연간 5만5080원)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기존에 감면되고 있는 장애인 감면 등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대상자들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상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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