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건의


포상금 지급기준 1000만원→500만원 완화
포상금 지급률 징수액 최대 20%로 확대 건의

경기도가 4일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가 숨겨둔 은닉재산에 대한 민간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와 포상금 상향조정을 행정부에 건의했다./경기도 제공

[더팩트ㅣ수원=이상묵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탈루세액·체납자가 숨겨둔 은닉재산에 대한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에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세 대비 지방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높고 포상 액수가 적어 2019년부터 3년간 신고포상금 지급이 3건으로 4575만원에 불과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은 탈루세액 3000만원 이상·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징수금액의 5~15%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억원이다.

한편 지급기준을 탈루세액 1000만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 포상 액수도 최대 20%까지 확대를 요청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이다.

관련 신고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자료를 첨부해 시·군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국세 탈세 신고의 경우 연간 수백 건이지만 3년간 3건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낮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 맞게 지급기준을 낮추고 포상금도 국세만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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