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최근 5년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건수가 1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 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건수는 모두 14만9778건으로 2020년 3만2642건에서 2021년 4만203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10만124건으로 전체의 67%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가 4만8322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지명령을 이행한 건수는 모두 8만3078건으로 전체의 55.5%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으로 인한 처분 건수는 행정처분 11건, 과태료 3건이다.
불법사용 전화번호란 '대부업법'을 위반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사용 전화번호는 시·도,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확인해 중앙전파관리소로 중지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통신사에 중지를 명령하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일부 업체가 무차별적으로 불법 전화번호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체들이 영세하거나 폐업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상황"이라며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금융 사기에 이용되는 불법 전화번호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