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상묵 기자]]경기도가 4~29일까지 가을철 경기바다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밝혔다.
도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지역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오이도 및 시화호 일대다. 시군·해경과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바다에서 안심하고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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