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경남=강보금 기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이번에 새로 재산공개 대상이 된 부산 지역 공직자 중 최고 자산가는 오태원 북구청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 등에 공개된 6·1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226억6700여만 원을 신고했다.
오 구청장은 후보 시절에 47억1000만원을 신고했으나, 몇달 만에 재산이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오 구청장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 주식 신고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오 구청장은 이번 신고에 비상장 주식 규모를 153억800여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이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 때는 주식 가치를 액면가로 신고했고, 관련 법률이 바뀌면서 평가액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재산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구청장에 이어 장준용 동래구청장이 82억800여만 원, 김기재 영도구청장이 62억8600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13억9100여만 원으로 이번 신고 대상 교육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지역에서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된 선출직 공직자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과 기초단체장 11명, 광역의원 45명 등 총 57명이 신고 대상이었다.
경남 지역에서는 나동연 양산시장이 68억5042만원으로 최고 신고액을 기록했다. 반면, 경남 지역 최저 신고액은 -4억6549만원으로 최영호 경남도의원(양산3)이다.
경남 지역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는 도지사 1명, 시장 및 군수 12명, 도의원 50명, 기초의원 154명 등 총 217명이다. 경남 전체 재산공개 대상자는 353명이지만 83명은 이번에 재당선 등의 사유로 신고면제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중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4월 29일 국회의원직 사퇴 후 1년 이내 재등록 의무자로 18억9496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만약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으로 조치된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