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함평=문승용 기자] 전남 함평군이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신축중인 A리조트 시행사 (유)보XX 천 모 대표를 분양신고 미이행 위반으로 함평경찰서에 정식 고발했다.
함평군이 시행사인 (유)보XX을 고발한 것은 지난 9월 11일 <더팩트> 보도 이후 20여일 만이며, <더팩트>가 사실 조사와 고발조치를 요구한 지 30여일 만이다.(참조 [기획]함평군-‘A리조트’의 불편한 진실②…A리조트, 신고 없이 '사전 분양' 관련법 위반)
30일 함평군에 따르면 준공전 사전분양을 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인·허가 부서에 신고를 하게 돼 있다. 시행사인 (유)보XX은 분양신고없이 분양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
<더팩트> 취재결과 시행사는 지난 2020년 11월 초 분양대행사를 선정하고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 블로그를 통해 회원권과 분양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사는 각 객실을 평형에 따라 3억5000만원부터 5억5000만원대(부가세별도)로 분양가를 제시했다. A리조트는 분양광고 2개월여만에 분양을 완판하고 지난해 3월 19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3층 다이너스티홀에서 ‘함평 뉴타운.....리조트 회원권’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시행사 (유)보XX은 이날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500여명을 상대로 리조트 회원권 입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제시하며 회원을 모집했다. 리조트 객실 분양은 완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회원권 판매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시행사 (유)보XX은 A리조트 건축허가 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준공 후 분양' 권고 조건을 위반했다.
또한 시행사가 지난해 1월 이전에 분양을 완판한 뒤 같은 해 3월 5일 대규모 설계변경과 그 이후로 3번 더 설계변경이 이뤄진 사실에 비춰볼 때 '건축물분양법' 제7조(설계의변경)1항 분양자의 전원동의를 받았는지도 사실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군은 시행사 (유)보XX과 관광지 할인 협약이나 약속은 없었다"며 "투자자 혼선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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