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 수백 개를 전달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과 SNS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2021년 12월부터 8명의 피해자로부터 211개의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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