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 등 '카드깡'으로 900여만원 부정 수령


민주당 전용기 의원 "엄격한 심의 등 사전 장치 마련해야"

근로복지공단 심볼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지역 근로복지공단 일부 직원들이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지원금 9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27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서비, 전자기기 구매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와 보령지사, 서산지사 직원과 공무직 등 30명은 문화센터 수강, 교육용 전자기기 구매 등을 이유로 결제한 뒤 직무역량계발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신청 후 결제를 취소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938만 1520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지사별로 보면 천안지사의 경우 행정직 11명, 공무직 4명 등 15명이 470만 5220원을 부정 수령했다. 이 중 8명이 경고, 7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보령지사에서는 행정직 6명과 공무직 2명 등 8명이 257만 2380원을 부정수급해 3명이 경고, 5명이 주의를 받았다.

서산지사에는 행정직 6명, 공무직 1명 등 7명 210만 3920원을 부정수령해 5명이 경고, 2명이 주의처분을 받았다.

직원 A씨는 지난 4월 문화센터에서 17만 원을 결제한 뒤 지원금을 청구했다. 이후 코로나19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강좌가 폐강돼 일부 환불받았으나 이를 반화한거나 지원금 재청구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지난 7월 교육용전자기기 모니터를 구매한 뒤 취소한 사유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경위서를 제출했지만 다른 직원들은 별도의 소명의견 없이 지원금 사용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엄격한 심의 등 사전 장치를 마련해 혈세 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