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세종자치경찰위원장에 나승권 변호사


시의회 추천 위원에 최린아 변호사 임명

최민호 세종시장(가운데)이 자치경잘위원장과 시의회 추천 위원에 임명된 나승권 변호사(왼쪽)와 최린아 변호사(오른쪽)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세종시 제공

[더팩트 | 세종=박종명 기자] 세종시는 자치경찰위원장에 나승권 변호사, 시의회 추천 위원에 최린아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세종자치경찰위원장 및 위원의 사의 표명에 따른 것이다.

나 위원장은 제39회 사법고시(연수원 29기)에 합격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대통령 소속 특별감찰관 등을 지냈다.

최 위원은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세종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세종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직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4년 5월 27일까지다.

나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지방자치경찰 경험을 살려 급증하는 세종시 치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생활안전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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