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과거 연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부산의 한 30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북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북구청 소속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초쯤 자신과 과거 연인인 B 씨의 개인정보를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대전에 사는 B 씨의 소득 등 개인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열람 정보를 인지한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 사안으로 세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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