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행정소송 25.2% 패소…10년간 7조849억원 환급


유동수 의원 "무리한 과세 행정과 약한 전문성이 만들어 낸 결과"

유동수 의원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국세청의 조세 행정소송 대응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22일 인천출신 더불민주당 유동수(계양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소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대 로펌(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이 대리한 조세 행정소송에서 25.2% 패소했다. 지난해 전체 조세 행정소송 결과(11.1%)에 2배가 넘는다.

지난 7년간 6대 로펌이 나선 조세행정 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평균 26.86%로 연도별 △2015년 31.6% △2016년 27% △2017년 20.3% △2018년 29.9% △2019년 30.9% △2020년 23.1% △2021년 25.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국가패소율은 평균 11.19%로 ‘선방’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세청은 거액 소송에선 더욱 무기력했다. 지난해 소송액 기준 100억원 이상 초고액 조세행정 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23.4%에 달했다.

10억원 미만과 같은 소액 소송 패소율은 7.6%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걸린 소송의 패소율과 대조적이다. 국세청이 ‘작게 이기고 크게 진다’는 지적이 사실인 것이다.

조세행정 소송 패소에 따라 국세청은 한 해 평균 7872억원을 환급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이 행정소송 패소로 환급한 금액은 총 7조849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수수료 등으로 62억4700만원을 지불했다. 지난 10년간 이 같은 명목으로 쓴 돈만 497억6900만원에 달했다.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유독 ‘6대 대형로펌’에 약한 행정소송 패소율, 그로 인해 막대한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현상이 국세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작게 이기고 크게 지는 조세행정 소송’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 행정과 약한 전문성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니면 말고 행정처리 그리고 일단 때리고 보는 세금 부과가 가장 큰 문제"라며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선진 경제로 가는 과정에서 세정도 완전히 환골탈태한다는 차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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