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포항=안병철 기자] 경북 포항의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항 남구에서 포획틀을 이용해 잡은 길고양이 16마리를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한 폐양식장에 가두고 흉기 등을 이용해 학대하고 죽인 혐의이다.
A씨는 학대하고 죽인 고양이들의 모습을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시민에게 연락해 협박하고, 시민 소유 물건을 전기톱으로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점, 특수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동대학교 등 포항 일대에서 고양이 10여마리를 학대하고 죽인 30대에 대한 선고 공판은 21일 오후 2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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