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천정부지인데...아산시 생활임금 3.7% 찔끔 인상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적고 아산시 노동자 평균임금의 61% 수준

충남 아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을 3.7%로 확정한 가운데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더팩트DB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의 2023년 생활임금이 물가 인상률조차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아산시에 따르면 2023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200원으로 일 8만9600원, 월 234만8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800원 보다 400원 상승한 3.7% 인상률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은 물론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5%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며 시민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웃한 천안시의 경우 2023년 생활임금 인상률을 5%로 확정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에 비해 아산시의 물가는 크게 올랐다. 아산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8월 물가조사표를보면 설렁탕과 냉면 비빔밥 등 26개 항목의 외식 가격 평균은 1만2096원으로 지난해 12월 1만1526원에 비해 4.9% 올랐다. 영화관람료, 세탁료, 이용료 등 24개 항목의 개인서비스 평균요금도 지난해 12월 3만6378이던 것이 8월 3만8304원으로 5.29% 상승했다. 쌀과 콩, 한우쇠고기 등 50개 농·축·수산물은 지난해 12월 1만3124원이던 평균 가격이 8월 1만6809원으로 28%가량 오르면서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생활임금이 아산시 사업체 노동자 평균 임금인 시급 1만8338원의 61% 수준인 점도 문제다. 지역 내적 생활을 보전한다는 명분과는 다르게 지역 평균 임금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미경 정의당 충남도당 사무처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도 물가대비 상당히 부족한 인상률"이라며 "그러나 실질적 생활을 가능케 하겠다는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률조차 보이지 못한다는 것은 아산시의 정책이 퇴보하는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산시 생활임금 심의위심의위원회에 참가한 A위원은 "시의 생활임금이 전국 평균에 비해 적은 수치는 아니다"며 "올해는 임금 인상률 보다는 더욱 많은 분이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용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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