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강보금 기자] 8년 전 자신의 사건을 변호한 변호사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가 긴급체포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조물침입, 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진주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변호사 B씨에게 지난달부터 총 42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를 걸고, B씨의 사무실을 네 차례나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일인 18일 오전 9시 30분쯤에는 또 다시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기름이 든 통 사진과 함께 "빨리 안오면 불 지르겠다", "사무실이 불 탄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식의 협박성 문자를 B씨에게 전송했다.
이에 B씨는 사무실 내 CCTV를 통해 A씨가 실제로 사무실에 들어온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일요일이라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편, 피해자 B씨는 8년 전 A씨의 살인미수 사건을 담당한 국선변호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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