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식별 불가능한 차량번호판 '과태료 부과'…주의 당부


최근 장갑·테이프 부착·안전바 설치·번호판 오염 및 훼손 차량 적발↑

제주시는 최근 차량번호판을 일부 가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자 차량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사진은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 제공

[더팩트 l 제주=허용석 기자] 제주시는 최근 차량번호판을 일부 가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자 차량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 사용이 증가하면서 불법행위 신고가 늘고 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장갑, 테이프 부착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와 식별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차량 안전바 설치로 번호판을 가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한 번호판 오염 및 훼손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3차 적발의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시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 곤란 신고 건수는 2021년 73건, 2022년 현재 7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시민 불이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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