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이 아내를 살해한 후 유기한 6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대구 달성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시신유기)로 A씨(60대)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달성군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5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화물차에 싣고 경북 성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체포 이후 기동대를 동원해 성주군 일대를 수색해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경위에 대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B씨와의 관계가 멀어져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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