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각종 모임이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6일 경남 도내 전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각 지역 교통경찰과 경찰관기동대 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도내 주요 관광지와 식당가, 유흥가 부근에서 이동식 단속인 '스팟 단속'을 실시한다.
또 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요금소의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경찰청은 암행순찰 단속팀을 꾸려 일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며 "운전 중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112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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