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건물이나 실내 주차장에서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의 화재 대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보순 전주시의원은 14일 5분 발언에서 "전기차는 전기로 인한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다"며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과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8월 현재) 전기차는 2,827대(전국 23만대)가 등록했다.
이중 충전시설은 1,817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화재 안전장치는 한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는 과충전, 급속충전, 외부충격 등 폭발위험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며 "(리튬이온)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다 탈 때까지 화재가 지속되어 일반적인 진압방법으론 막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이 지하에 조성돼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공간구조 특성상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화재 안전장치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엄두를 못 내고 있지만 이제라도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촉구했다.
이어 "화재감지, 소화설비 설치기준, 긴급차단 등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2021년 전기차 화재는 총 45건 발생했는데, 2017년 1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증가 추세다.
자체 진화된 8건을 제외한 나머지 37건은 진화하는 데 소방대원 평균 33.4명이 투입돼 27분이 걸렸다.
최대 소요 시간은 2시간11분이었다. 2020년 서울 용산구에서 난 테슬라 차량 화재에는 84명이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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