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태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 5명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의견을 표했다.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체포 등으로 기소된 A씨(43) 등 경찰 5명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23일 경찰 A씨 등은 태국인 B씨를 마약류 판매와 불법 체류 혐의로 검찰에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고 B씨에 대한 보충 수사를 요구했다.
이틀 뒤 경찰 A씨 등은 영장 없이 경남 김해시의 한 모텔에서 B씨 등 3명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적법한 체포여건을 갖추지 않은 점과 B씨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들을 ‘직권남용 체포’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또 구속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B씨 등 3명을 석방하고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애써 잡은 마약사범을 검찰에서 놓아줬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사 배경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런 주장은 타당치 않다"며 사건 배경과 함께 공소요지를 진술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체포영장 없이 B씨를 체포한 점 △체포 과정에서 B씨를 때려 상해 입힌 점 △B씨를 복도에서 붙잡았을 당시 마약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수갑을 채운 점 △B씨가 찾고 있던 불법체류자와 신원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하는 체포 절차 위반△수색영장이 없이 B씨가 머물던 방을 수색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공소요지를 들은 재판부는 "공소장을 보면 ‘독직 폭행을 수단으로 하는 위법한 체포였다’고 적혀있다"며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 혐의가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체포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하나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 및 재검토를 명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조 2에 따르면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또는 제125조(폭행·가혹행위)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A씨 측은 "B씨의 방 앞에서 얼굴을 확인하고 경찰관임을 밝히는 등 적법한 체포과정이었으며, 태국인 B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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