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면세 주류 온라인 구매 허용 등

관세청이 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국내 반입을 위해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이 개선되고, 출·입국장 면세점에서의 온라인 구매가 허용된다.

관세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높여 그 동안 금지했던 출·입국장 면세점에서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해 해외 여행객은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해 결제한 뒤 해당 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출국 과정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 시 수령하는 '입국장 인도장'을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항에서 시범 운영해 여행기간 내내 면세품 휴대로 인한 불편을 덜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고, 시내면세점을 포함한 모든 면세점에서 오픈마켓, 메타버스 등 판매 채널의 제한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감안해 올해 매출분 특허수수료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해 50% 감면 연장을 검토하고, 면세점간 출혈경쟁 완화를 위해 과도한 송객수수료 관행을 정상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면세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비특허제도를 신설해 신규 특허업체가 특허일 전부터 사업장에 면세품을 반입해 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고에 재고가 없어도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대책이 코로나19 영향, 환율 상승, 국제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업계의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민관 합동 면세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해 송객수수료 정상화 등 주요 현안 후속 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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