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허위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무대행사 대표 A(68)씨에게 징역 7년, 조합장 B(64)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B씨에게는 1800만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조합의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대행사를 운영했으며, 같은 기간 B씨가 조합장을 맡았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명당 200~300만원의 돈을 지급해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후 이들은 명의를 대여해준 47명에게 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억7800만원을 조합자금 은행 계좌에 넣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인 설립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조합이 18억원 한도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와 아들의 명의로 총 98억원 상당에 매입한 사업부지를 조합에 팔면서 부당하게 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조합 추진위 구성부터 관여해 B를 조합장이 되도록 하고, B에게 금품을 주어 범행을 주도했다. 범행의 피해액이 약 138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조합은 지난 2015년 10월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조합 설립을 인가 받았지만, 시공사 계약이 두 차례 해지되면서 2018년 8월 A씨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B씨를 해임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존 업체와의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아파트는 건설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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