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시흥=이상묵 기자]경기 시흥시는 안전·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비 대상 지역은 관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 소재지 인근 도로변 정비계획 수립 및 전담 근무조 편성을 통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이 실시된다.
한편 대상 광고물은 성매매·사행성·대부업 관련 내용이 포함돼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명함형 전단과 등하굣길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입간판·현수막 및 노후·훼손 간판 등이다.
시에 따르면 시흥경찰서와의 합동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 각종 불법 전단 무단 살포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가을철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옥외광고 시설물(간판, 현수막 게시대 등)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개학기를 맞이해 학교 주변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점검과 환경정비 작업을 추진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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