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응하고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아동 폭력 근절과 아동보호에 대한 전 시민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아동 폭력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다. 캠페인을 통해 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어떠한 경우도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캠페인에는 이학수 시장과 정읍시청 직원들을 비롯해 정읍시어린이집연합회, 정읍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정읍우체국 ~ 샘고을 시장 일원에서 진행된 캠페인에서 참여자들은 피켓 · 플래카드를 이용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의 폐지를 알려 올바른 양육법으로의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 학대 피해 아동 발견 시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와 아동학대 유형 · 신고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했다.
특히, 이학수 시장은 유니세프와 외교부에서 주최하는 아동 폭력 근절 온라인 캠페인참여 사진을 개인 SNS에 게재하며, 많은 시민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학수 시장은 "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시는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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